가정양육수당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월령 범위 안에서, 보육료·부모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기본 요건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지원 대상 월령 범위 내의 미취학 아동
  • 보육료·부모급여를 중복 수급하지 않을 것

유형별 지원

구분지원 특징(안내 기준)
일반월 정액 지원
농어촌월령별 차등, 일반보다 높은 기준
장애아동월령별 차등, 별도 기준

농어촌·장애아동은 지원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 중지·변경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해외 체류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지원 대상 월령, 농어촌·장애아동 기준 등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