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월령 범위 안에서, 보육료·부모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기본 요건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지원 대상 월령 범위 내의 미취학 아동
- 보육료·부모급여를 중복 수급하지 않을 것
유형별 지원
| 구분 | 지원 특징(안내 기준) |
|---|---|
| 일반 | 월 정액 지원 |
| 농어촌 | 월령별 차등, 일반보다 높은 기준 |
| 장애아동 | 월령별 차등, 별도 기준 |
농어촌·장애아동은 지원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 중지·변경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해외 체류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지원 대상 월령, 농어촌·장애아동 기준 등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