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중 직업소개에 여러 차례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야 검토됩니다.
주요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
- 실업신고 후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지급 기준
| 구분 | 안내 기준 |
|---|---|
| 연장 기간 | 최대 60일 |
| 지급 일액 | 구직급여일액의 약 70% |
| 지급 순서 | 구직급여 종료 후 |
제외·유의 사항
요건을 갖추어도 반복 수급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기간이 60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내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대체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와 수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과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