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란

한눈에 요약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뒤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취약 수급자에게 최대 60일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약 70%로 안내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실업급여를 다 받았는데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핵심 안내

  • 연장 기간: 최대 60일 (기준에 따라 60일 미만 가능)
  • 지급 일액: 구직급여일액의 약 70%
  • 지급 시점: 기존 구직급여가 끝난 뒤 지급

누가 받나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수급자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요건과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주의

개별연장급여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판단과 직업소개 응시 이력 등이 반영됩니다. 실업인정 과정에서 성실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다 받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갈 무렵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서 검토하며, 직업소개에 응했는지, 부양가족·생계 곤란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지급 일액은 기존 구직급여일액의 약 70% 수준으로 안내되며,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다만 반복 수급 정도 등에 따라 60일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의하면 되나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본인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