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건설현장에서 일해 본인 앞으로 공제부금이 적립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급은 적립 252일 이상+퇴직·만 60세, 또는 만 65세 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적립 대상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만큼 사업주가 부금을 적립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적립일수 | 원칙 252일 이상 |
| 연령·퇴직 |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
| 예외 | 만 65세 도달 시 일수 미달도 지급 |
| 사망 | 유족이 청구 가능 |
제외·유의 사항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일수가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해 정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조회로 확인하세요.
소멸시효·기한
적립된 공제부금에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시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건설e음 또는 고객센터(1666-1122)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차이
적립 규모와 이자는 근로일수·적립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일할수록,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지므로 정기적으로 적립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