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건설현장에서 일해 본인 앞으로 공제부금이 적립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급은 적립 252일 이상+퇴직·만 60세, 또는 만 65세 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적립 대상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만큼 사업주가 부금을 적립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지급 요건

요건내용
적립일수원칙 252일 이상
연령·퇴직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예외만 65세 도달 시 일수 미달도 지급
사망유족이 청구 가능

제외·유의 사항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일수가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해 정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조회로 확인하세요.

소멸시효·기한

적립된 공제부금에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시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건설e음 또는 고객센터(1666-1122)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차이

적립 규모와 이자는 근로일수·적립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일할수록,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지므로 정기적으로 적립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