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한눈에 요약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의 소개로 원거리 구직활동을 한 뒤, 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실비 기준으로 운임·숙박료가 지급됩니다.

신청 채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업급여 전반의 신청·수급자격 관련 안내는 고용보험(www.ei.go.kr)과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고용센터의 소개(알선)로 편도 25km 이상 사업장에 구직활동(면접 등)을 합니다.
  2. 교통비·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3. 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후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면접 일정이 기재된 확인서, 운임·숙박료 영수증 등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른 구직활동인지 확인하세요.
  • 편도 25k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청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운임·숙박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무료·사칭주의

고용센터 상담과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신 신청해 준다며 비용·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 상한액·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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