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기본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기준)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3년 | 150일 |
| 3~5년 | 180일 |
| 5~10년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구간별로 더 길어져 최대 270일까지 인정됩니다.
단시간 근로 특례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제외·주의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 기한(소멸)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