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약 6만8천 원대, 하한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되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제도의 목적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대표적인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2026년 핵심 수치
1일 상한액은 약 68,100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하한액도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이와 근접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안내 기준 |
|---|---|
| 1일 상한액 | 약 68,100원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 신청 채널 | 고용24(work24.go.kr) |
누가 받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주의
구직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이직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