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요약
구직자 취업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가리킵니다.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도록,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액(안내 기준 월 약 60만 원)을 일정 기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1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2유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핵심 안내
| 구분 | 내용(안내 기준) |
|---|---|
| 구직촉진수당 | 월 약 60만 원, 최대 6개월(연장 가능) |
| 부양가족 가산 | 조건 충족 시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상한 있음) |
| 신청 나이 | 만 15세~69세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고용센터 |
금액과 기간, 재산 기준 등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며,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함께 봅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폭넓은 구직자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구직활동 등 정해진 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 등이 일부 완화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