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70% 이하가 원칙이나 1~2인 가구는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

구분소득 기준(안내)
1인 가구월평균소득 90% 이하
2인 가구월평균소득 80% 이하
3인 이상월평균소득 70% 이하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가구원수별 기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매년 고시되는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상한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공급·유형별 차이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은 우선공급 물량이 별도로 배정됩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 소득·자산 상한 초과 세대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격은 계약·재계약 시점마다 다시 확인됩니다.

요건은 매년 개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