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대상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선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

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재산 기준과 지역 차이

기본재산액과 재산 환산율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감액 대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소멸시효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은 제한되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