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그리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나이와 국적 요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격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므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 19만원, 부부 30만 4,000원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연계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의 가격을 재산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만, 그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불리한가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