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혹시 내 얘기? 위기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본인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
- 건강 위기: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자살고위험군
- 재해 위기: 화재·자연재해, 단전·단수, 노숙, 주거지 침수·붕괴
-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대형 참사·산불 피해자 등
- 기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타인의 범죄로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평소 복지와 거리가 멀던 가구도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중위 50%)보다 기준선이 높아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 가구원 | 월 소득 기준(중위 75%) |
|---|---|
| 1인 가구 | 192만 3,179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2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10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487만 1,054원 이하 |
근로·사업·이전소득 등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집·통장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정액을 공제하고 부채는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 | 재산 한도 | 주거용 공제 적용 시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3억 1,0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1억 9,4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한도는 1인 856만 4,000원, 4인 1,249만 4,000원입니다(생활준비금 합산, 주거지원 필요 시 200만 원 추가).
참고로 서울형 긴급복지는 재산 기준이 4억 900만 원으로 완화돼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거주지 복지팀(서울 다산콜 120)에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다고요?
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식 수급 심사를 기다리는 공백을 메우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단,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이면 중복은 어렵지만, 수급 중지 직후·결정 전·미지급 상태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엔 거절될 수 있어요
기준을 넘으면 신청해도 거절됩니다. 특히 재산이 한도를 초과하면 위기상황이 있어도 받기 어렵습니다.
또 2026년부터 재지원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처음 신청은 영향 없음).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동일 위기사유 | 1년 | 2년 |
| 다른 위기사유 | 6개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