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되 위기 지속 시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지역·가구원 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기 사유(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 실직 또는 휴·폐업
- 중한 질병·부상
- 화재·재해 등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며, 주거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은 생계지원보다 완화되어 안내됩니다.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 요약
| 구분 | 원칙 | 연장 |
|---|---|---|
| 주거지원 | 1개월 | 위기 지속 인정 시 각 1개월씩 최대 2회 |
지역·유형별 차이
주거지원 금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원 방식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유의 사항
동일 사유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