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감면율·한도가 다르며, 2027년까지 취득분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기본 자격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녀 수·차종별 기준

자녀 수승합·화물·7인승 이상6인 이하 승용차
2자녀약 50% 감면약 7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면제(200만 원 초과분 15% 납부)약 140만 원 한도

대상 차량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 차종으로 안내됩니다.

제외·유의 사항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자녀 수 산정 시 입양·배우자 자녀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내 기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