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한눈에 요약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양육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대상입니다.

2026년 핵심 안내 기준

자녀 수승합·화물·7인승 이상 등6인 이하 승용차
2자녀취득세 약 50% 감면약 70만 원까지 감면
3자녀 이상취득세 면제(2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15% 납부)약 140만 원까지 면제

금액·비율은 안내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 차종으로 안내됩니다.

자녀 수 산정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산정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대까지 감면되나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구체적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내 기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기한과 조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자녀도 감면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면율과 한도는 3자녀 이상 가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