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한눈에 요약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소정근로시간/통상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산 채널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
  •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계산 절차

  1.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일수 확인(출근율·근속 반영)
  2.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확인
  3. 산정식에 대입해 시간으로 환산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준비할 정보

  •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전년도 출근율

부여·정산 시기

연차는 발생 기준일에 부여되며, 미사용분은 사업장 규정과 법에 따라 정산됩니다. 시간 단위 사용 등 세부 운영은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
  •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여부 확인
  • 미사용 연차 처리 규정 확인

고용노동부의 연차 계산기 이용과 노동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대행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노동청·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로 이동노동포털 연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