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한눈에 보기

한눈에 요약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산정식은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소정근로시간/통상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차의 기본 원리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통상근로자 기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 일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환산해 부여합니다.

계산 예시(안내 기준)

주 5일·1일 8시간 통상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대략 통상 연차일수 × (20/40)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실제 부여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포털의 연차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연차가 있나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비례 환산 시 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부여됩니다.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