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한눈에 요약

매출 감소 등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경영 사정으로 일을 쉬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사를 거쳐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지원이 연결됩니다.

2026년 핵심 안내 기준

구분안내 기준
지원 수준평균임금의 약 50% 범위 내
일 한도약 6.6만 원(심사위원회 결정)
기간 한도총 약 180일

금액과 한도는 심사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월·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주 신청이 기본입니다

지원은 사업주가 노사 협의와 계획서 제출, 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과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을 통해 지원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평균임금의 약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1일 약 6.6만 원, 총 약 180일 한도가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급이어야만 대상인가요?

이 지원은 무급휴업·휴직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유급 형태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과 지원 방식이 다르니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