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대상자 요건

요건내용
사유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 사용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심
휴가일수유급 20일

제외·유의 사항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지원 방식이 달라 사업주 유급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내 기준 상한은 약 168만 원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 임금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시효)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유형별 차이

사업장 규모와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회사 인사 담당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