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대상과 자격 조건
한눈에 요약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과 공고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청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특별공급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안내 기준)
| 구분 | 안내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약 70~100% 이하(유형별 상이) |
| 총자산 | 약 3억 3천만 원대 이하(유형별 상이) |
| 자동차 | 유형별 가액 기준 적용 |
위 수치는 유형·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차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유형마다 소득 완화 폭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지역별 공급기관(LH·SH·GH 등)에 따라서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공공주택 청약은 공고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