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최고 상한액은 약 843만 원으로 안내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조건: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상한액 초과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1~10분위
상한액 구조 요약
| 구분 | 내용(안내 기준) |
|---|---|
| 소득 분위 | 1분위(하위 10%)~10분위(상위 10%) |
| 최고 상한액 | 약 843만 원(10분위) |
| 적용 방향 | 저소득일수록 상한액 낮음 |
제외·유의 사항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한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소멸시효(안내 기준 약 3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액 구간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