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이란

한눈에 요약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 사망, 상해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위험 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재해로 사망 시 유족 위로금과 상해 입원·수술 시 정액 급부금 등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2026년 핵심 안내

  •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안내 기준)
  • 보장: 재해 사망 위로금(안내 기준 약 2,000만원), 상해 입원·수술 급부금 등
  • 신청 창구: 우체국 방문 신청(안내 기준)

누가 대상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주의 여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입되며, 보장 내용과 금액은 상품·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내가 내나요?

공익형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가입비 부담을 크게 낮춘 상품입니다. 구체적 부담 여부와 만기 환급 등은 상품 안내와 신청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 보장되나요?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 위로금, 상해로 인한 입원·수술 시 정액 급부금 등이 안내됩니다. 세부 보장 범위와 금액은 가입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안내 기준)입니다. 자격과 연령 요건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