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한눈에 요약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핵심 수치

가구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안내)
1인 가구약 82만 556원
4인 가구약 207만 8,316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누가·얼마·언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실제 지원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주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게 되나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라면 약 207만 8,316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일부 공제 등도 반영되므로 정확한 값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으나 일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