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란 무엇인가요
한눈에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와 일부 자영업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목돈이 드는 상황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제도입니다. 2026년 안내 기준 금리는 연 1.5% 수준이며,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 비용으로 부담이 큰 근로자가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융자입니다. 용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핵심 수치
안내 기준으로 금리는 연 1.5%, 상환은 1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료가 별도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용도 | 한도(안내 기준) |
|---|---|
| 의료비 | 실비 내 약 1,000만원 |
| 혼례비 | 약 1,250만원 |
| 장례비 | 약 1,000만원 |
| 노부모부양·자녀양육비 | 약 2,000만원 |
두 종류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1인당 총 한도가 적용되므로, 신청 전 최신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신청일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중하게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상환 계획을 세운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 중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용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용도별 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신 한도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고정인가요?
안내 기준 연 1.5% 수준이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