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한눈에 보기

한눈에 요약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돌봄공백 지원사업입니다. 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친인척이나 민간 서비스로 돌볼 때 돌봄비를 지원하며, 친인척형은 영아 1명 월 30만원, 최대 3명까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나 지정 민간 서비스를 이용한 돌봄에 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안내 기준)

구분지원액(월)
친인척형 영아 1명약 30만원
친인척형 영아 2명약 45만원
친인척형 영아 3명약 60만원

민간형은 이용 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세부 단가는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이 24~36개월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주의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며, 조건과 지원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아닌 친척도 되나요?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비를 받는 수급자(계좌 등록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아동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1~15일에 신청하며, 아동이 23개월경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