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돌봄비 지원금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서울에 거주하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아동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인척형은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민간형은 지정 기관 이용 시 적용됩니다.

기본 자격 요건

서울시 거주 가구로, 지원 대상 연령의 영아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생후 약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사업 안내를 따릅니다.

유형별 차이

구분돌봄 주체2026년 안내 기준 지원액
친인척형4촌 이내 친인척영아 1명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민간형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시간당 단가 적용, 월 15만~60만원 범위

제외·유의 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되는 다른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주의

신청은 매월 1~15일에만 접수되며, 기간을 넘기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