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상과 보장 조건
한눈에 요약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보장 항목과 한도, 청구 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
보험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직업 요건 없이 지자체가 일괄 가입하므로 별도 자격 심사가 없습니다.
보장 항목의 지역 차이
| 구분 | 설명 |
|---|---|
| 공통 성격 |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상해 등 |
| 지역별 상이 | 스쿨존 사고, 감염병 사망, 개 물림 등 |
| 한도 | 항목당 수백만~2천만 원대(지역별) |
제외되거나 유의할 점
고의 사고,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고라도 지역 약관에 없는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은 주민등록 기준이므로, 이사하면 새 거주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사고 당시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니 각 지역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