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요건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차이
| 구분 | 대략적 기준 |
|---|---|
| 나이 | 이직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차등 |
| 가입기간 | 길수록 일수 증가 |
| 총 일수 | 약 120~270일 범위 |
제외·주의 대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수급 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으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