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한눈에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제도의 목적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돕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2026년 핵심 수치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80%×8시간)이 되었고, 상한액은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약 120~270일 범위입니다.
신청주의 안내
실업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일수는 신청 전 고용센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약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개인별 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안내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