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기본 자격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보험료 공백을 줄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원·제외 기준

항목안내 기준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
자격국민연금 가입 이력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 비율보험료의 75% 지원(본인 25% 부담)
지원 기간생애 최대 12개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약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약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인정소득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한 안내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이 종료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제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