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조건

나도 대상일까? 두 가지 조건부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급여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세대원 특성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본인의 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영유아·장애인… 세대원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산정특례 대상

기준 연도·연령은 매년 조정되니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임산부·한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 항목 외에 다음도 세대원 특성으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콜센터(1600-3190)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엔 제외돼요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세대원 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등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특히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