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공과금지원금) 총정리: 연 최대 70만원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한다.

2025년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통합형으로 바뀌어, 가구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 ~ 70만 1,300원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과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을 함께 충족하면 대상이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한다.

2026년 달라진 점: 통합형 전환

기존에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바우처가 따로 운영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통합형으로 바뀌어,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구분사용 기간
하절기(여름)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겨울)10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

여름에 적게 쓰면 그만큼 겨울에 더 쓸 수 있어, 계절과 가구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연간 지원금

가구원 수연간 지원금액
1인 가구29만 5,200원
2인 가구40만 7,500원
3인 가구53만 2,700원
4인 이상70만 1,300원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커집니다.

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energyv.or.kr)를 확인하세요.

핵심만 짚는 3가지

  •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을 동시에 충족
  • 사용: 요금차감(전기·가스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구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수급자)에 더해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