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공급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은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등)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소득 기준이 가산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안내 기준 |
|---|---|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월평균소득 일정 비율 이하 |
| 우선공급 | 수급자·유공자·장애인 등 |
제외·주의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유형별 차이
공급 물량과 대기 순위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인기 지역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내
영구임대는 소멸시효 개념보다는 모집공고 접수 기간이 중요합니다.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