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공급이란
한눈에 요약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거가 어려운 분들에게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본 계약 2년에 재계약을 거쳐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와 LH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전용면적은 대략 40㎡ 이하가 많습니다.

2026년 핵심 안내 기준
| 구분 | 안내 기준 |
|---|---|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 |
| 임대기간 | 기본 2년, 재계약 시 최장 50년 |
| 신청 |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 온라인 |
구체적 보증금·임대료와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영구임대주택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지역별 모집공고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 지역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집공고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입주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기본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마다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영구임대는 가장 저렴한 임대료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은 소득 기준과 임대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