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 만 0~5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소득 기준 없음(전 계층 무상보육)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됩니다. 연령별 지원 단가에 따라 매월 지원됩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변화(참고)
2026년은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현장에 정착되는 시기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기준이 단계적으로 통일되어 갑니다.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연령 산정 기준(반 편성)과 지원 단가는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