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융자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소득·순자산 요건을 갖추고, 전용 60㎡ 이하·가격 1.5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약 4.88억 원 이하가 안내 기준입니다.
대상 오피스텔·한도
| 항목 | 기준 |
|---|---|
| 전용면적 | 60㎡ 이하 |
| 가격 | 매매가 1억 5천만 원 이하 |
| 상태 |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 한도 | 최대 7천만 원(다자녀 7,500만 원) |
제외·유의 사항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유의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권합니다.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 상한과 적용 조건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