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율은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초과분은 80%이며 각각 상한이 있습니다.

지급 요건

요건내용(안내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단축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
단축 실시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율·상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이를 초과한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로 안내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 시간에 비례합니다.

제외·유의사항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단축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계속 전액 지급받는 등 실제 임금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소멸 주의)

급여는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요건과 상한액이 불확실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