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한눈에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정부24를 통해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채널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정부24(www.gov.kr) 민원 안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합니다.
- 단축 시작 1개월 경과 후 급여를 신청합니다.
- 단축 확인서·근로조건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심사 후 단축 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 단축 시작 1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무료·사칭주의
고용센터 상담과 급여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신 신청해 준다며 비용·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 지원율·상한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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