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한눈에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이를 초과한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를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지원율·상한(안내 기준) |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지급액은 실제 단축 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누가 받나요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주의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한 시간만큼만 지원되나요?
네.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기준, 초과분은 80% 기준으로 상한 내에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안내 기준 100% 구간 상한은 월 250만원, 80% 구간 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정확한 상한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고용센터 상담과 급여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