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지급은 매월 6,000원이며 장기 입원 기간은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안내되고 있어 자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예시
본인부담 면제자18세 미만,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
특정 이용자가정간호 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급여제한자의료급여가 제한된 수급권자

장기 입원 시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입원한 장기 입원 기간이 있으면 해당 월(1개월당 6,000원)은 지급에서 제외되어 이후 환급 정산에 반영됩니다.

환급 기한

연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별도의 소멸시효보다는 매년 정산·환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정확한 정산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상 여부와 제외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