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란
한눈에 요약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돕기 위해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납부에 우선 사용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지원액은 월 6,000원입니다. 연간으로 모으면 약 72,000원 규모가 됩니다. 소액이지만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여러 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이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병·의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1종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 정보나 지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자(18세 미만,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기간이 있으면 그 달 분이 지급 제외되어 환급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적립분은 원칙적으로 외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됩니다. 연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의료급여 2종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본인 자격 유형과 지원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안 가면 돈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되므로, 진료 이용이 적어도 적립액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