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는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이면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기본 자격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대체로 중위소득 약 4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1종·2종 차이

구분대상본인부담
1종근로 능력 없는 가구 등매우 낮음
2종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 가구1종과 다르게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예: 일정 소득·재산 초과)인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주의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요건에 걸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유지

의료급여는 자격이 결정된 뒤에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