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는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이면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기본 자격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대체로 중위소득 약 4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1종·2종 차이
| 구분 | 대상 | 본인부담 |
|---|---|---|
| 1종 | 근로 능력 없는 가구 등 | 매우 낮음 |
| 2종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 가구 | 1종과 다르게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예: 일정 소득·재산 초과)인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주의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요건에 걸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유지
의료급여는 자격이 결정된 뒤에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