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입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조건: 입원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 신청자: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지원 기준 요약
| 구분 | 내용(안내 기준) |
|---|---|
| 대상 진료 | 입원 진료 |
| 본인부담 기준 | 20만 원 초과분 |
| 지급 결정 | 거주지 시·군·구청장 |
제외·유의 사항
외래 진료나 기준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등 다른 유형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환·기한 안내
대지급금은 이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며, 신청·처리 관련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환 조건과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