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이란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가 어려운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초과 본인부담금을 대지급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핵심 수치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기준: 입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초과 시
  • 지급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입원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수급권자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상환 조건은 신청 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진료도 대상이 되나요?

이 제도는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외래·약국 등 다른 상황은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대지급금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대지급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대지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