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면제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자격(1종·2종)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이 다르며, 65세 이상·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구분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
| 대상 | 비고 |
|---|---|
| 65세 이상 노인 |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 |
| 6세 미만 아동 | 면제 대상 |
| 임산부 | 면제 대상 |
|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 면제 또는 경감 대상 |
대상 범위와 적용 조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다 외래 이용 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약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급여비용의 약 30% 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임산부 등 일부 대상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는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변동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정액·정률)은 개편이 논의될 수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