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면제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자격(1종·2종)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이 다르며, 65세 이상·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구분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

대상비고
65세 이상 노인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
6세 미만 아동면제 대상
임산부면제 대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면제 또는 경감 대상

대상 범위와 적용 조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다 외래 이용 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약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급여비용의 약 30% 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임산부 등 일부 대상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는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변동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정액·정률)은 개편이 논의될 수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