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과 면제, 2026년 안내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 외래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외래 진료 시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1종·2종 외래 본인부담(안내 기준)
| 의료기관 | 1종 | 2종 |
|---|---|---|
| 1차(의원급) | 약 1,000원 | 약 1,000원 |
| 2차(병원급) | 약 1,500원 | 약 15% |
| 3차(상급종합) | 약 2,000원 | 약 15% |
위 금액은 안내 기준으로, 진료 내용과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수급 유형과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주의 사항
의료급여 자격 자체는 신청·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인부담 면제는 자격과 대상 요건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나, 세부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외래 진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는 65세 이상, 아동, 임산부 등 특정 대상에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권자는 낮은 정액 또는 정률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외래를 자주 이용하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나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일정 기준(약 365회)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임산부 등은 예외로 안내됩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이,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정률 부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