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제도의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과 2종 구분
1종은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노인, 장애인 등)가 대상이며 본인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본인부담 비율이 1종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부담 금액은 진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변화
2026년부터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간주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안내
의료급여는 신청과 자격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가 완전히 무료인가요?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지만, 진료 종류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가 안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