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평생 2개, 틀니는 같은 부위 7년 1회가 기본 기준입니다.
연령·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종별(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기준
| 항목 | 대상 | 기준 |
|---|---|---|
| 틀니 | 완전·부분틀니 | 같은 부위·종류 약 7년 1회 |
| 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 평생 2개 |
제외 대상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시술 전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어렵습니다.
유형별 차이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틀니는 1종 약 5%·2종 약 15%, 임플란트는 1종 약 10%·2종 약 20%가 안내 기준입니다.
기한·유의사항
틀니의 재제작 주기, 임플란트 잔여 개수 등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시술 전 치과와 대상 여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