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한눈에 요약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재기를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수준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둔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등급(7등급 중 하나)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약 120일~210일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선택한 기준보수로 산정된 기초일액의 60%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등급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의

임의가입이 전제이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발적·단순 폐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폐업이어야 인정되나요?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안내 기준).

모의계산은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